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0호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보험2003. 3.12.갑갑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