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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100호] 마운틴코스터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0호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보험2003. 3.12.갑갑2009. 6...

제2010-99호]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99호 1. 안 건 명 :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8.8.24. 당해 피보험자가 대구광역시 ** 소재의 **공원 내에서 땅콩보트에 탑승해 있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2005. 4.12.갑갑2008...

제2010-92호] 2급 장해보험금 지급대상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0.26. 조정번호 : 제2010-92호 1. 안 건 명 : 2급 장애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3.10. 방광암 진단을 받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1급 장애는 2급 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급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담보내용(무)*** 보험‘03.4.10.A‘03.4.10.~‘13.4.10.1급 장애담보(7,000만원)2급 장애담보(3,000만원)3급 장애담보(1,..

제2010-91호]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0.26. 조정번호 : 제2010-91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동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기간 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기간 만료 후 시행한 입원 및 유방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및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담보내용(무)*** 여성 건강보험2000.6.9.갑A‘00.6.9.~‘10.6.9.여성특정암진단(1,5..

제2010-83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9.28. 조정번호 : 제2010-83호 1. 안 건 명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당해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동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질병입원급여금,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담보내용(무)** CI보험2008.3.28.갑병(‘08 生..

제2010-80호]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9.28. 조정번호 : 제2010-80호 1. 안 건 명 :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의 수술 급여금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무)**질병보험1998. 9. 7.갑병2010. 3. 5.300만원 □ 그간의 과정 ◦ 1998. 9. 7. : 보험계약 체결 ◦ 2009. 9. 5. : 만성신부전증 진단(**병..

제2010-70호] 음주운전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70호 1. 안 건 명 :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9.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 개인용 자동차보험2009.2.25.병2009.3.24.~2010.3.24.2009.9.9.자손/자차대인Ⅰ, Ⅱ/대물 □ 그간의 과정 ◦ 2009. 2.25. : 보험계약 체결 ◦ 2009.9.9. :..

제2010-69호]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9호 1. 안 건 명 :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9.3.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공제가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해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개인택시조합 상조회가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 보험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신청인은 치료비의 40%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액 해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제2010-68호]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8호 1. 안 건 명 :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26.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한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입원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가입금액)(무)A 보험2008.3.31.갑2008.3.31.~2064.3.31.2010.2.26.상해입원(3천만원)상해통원(10만원/일) ..

제2010-67호]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특약사항업무용 자동차보험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