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4 10

제2011-11호]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제2011-11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이 2007.10.15. 동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약관조항을 들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 가입내용**건강상해보험’07.1..

제2011-5호]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 조정번호 : 제2011-5호 1. 안 건 명 :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차량의 불법주차와 동 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8.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 가입내용업무용자동차보험‘10.6.22.병/병*‘10.6.22.~‘11.6.22.‘10.8.9.대인/대물/자손 등 * 실제 트럭 운전자는 병의 ..

제2011-4호] 교통재해급여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1.25. 조정번호 : 제2011-4호 1. 안 건 명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8.14. 피보험자가 제2요추 압박골절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보장내용(무)**건강보험‘08. 3.17.갑갑‘10.1.13.‘10.8.14.600만원(교통)300만원(일반) □ 그간의 과정 ◦ 2008. 3.17. : 보험계약 체결..

제2010-111호] 연령한정 운전특약 설명의무 위반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 조정번호 : 제2010-111호 1. 안 건 명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동 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당시 만 26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9.8.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특약 가입내용자동차보험‘10.7.28.갑(‘85.1.3生)병*(‘62.1.24生)‘10.8.6.~‘11.8.6.만 26세 운전한정특약가..

제2010-110호]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진단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 조정번호 : 제2010-110호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 진단 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5.17.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미세침흡인검사일조직검사일****건강***암2000. 8.11.2003. 7. ..

제2010-109호]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 조정번호 : 제2010-109호 1. 안 건 명 :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15.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망일자보장내용*** 상해보험2009.11.13.갑병2010. 2.15.60,000,000원 □ 그간의 과정 ◦ 2009.11.13. : 보험계약 체결 ◦ 2010. 2.15(pm 20:30) : 수면..

제2010-105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5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신청인이 1997.6.10. 이후 승모판 진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2004.7.6. 낙태수술을 받기 전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거 병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모판 협착증’ 관련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0-104호] 후휴장해지급율 합산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4호 1. 안 건 명 :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4.30. 발생한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우측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 각각에 대해 지급률을 합산한 50%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동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담보내용(가입금액) 보험‘09.2.12.갑‘09.2.12.~‘58.2.12.일반상해후유장해(1,000만원)교통상해후유장해(2,000만원)일반상해50%이상..

제2010-103호]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3호 1. 안 건 명 :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였고, 사고당일도 시운전을 위해 선박을 운행하였는 바, 동 운행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4.10.일 경 발생한 피보험자의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담보내용(가입금액)..

제2010-101호] 중도퇴원없이 장기입원하였으나 외출, 외박등이 있는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1호 1. 안 건 명 : 중도 퇴원 없이 장기 입원하였으나 외출․외박 등이 있는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가 2009.12.17.~2010.626.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입원치료 하였는바, 장기입원(31일, 121일, 181일 이상)시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종류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보장내용***보험병갑199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