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제2011-11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이 2007.10.15. 동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약관조항을 들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 가입내용**건강상해보험’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