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서 결정일자 : 2011.10.25. 조정번호 : 제2011-57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진단일자 분쟁금액 A보험 2010. 7.21. 갑 병 2010. 9. 3. 62만원 □ 그간의 과정 ◦ 2010. 1. 2. : 피보험자 출생(34주 조기출산) ◦ 2010. 6. 7. : 감기로 진료(◑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