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9 20

제2011-57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서 결정일자 : 2011.10.25. 조정번호 : 제2011-57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진단일자 분쟁금액 A보험 2010. 7.21. 갑 병 2010. 9. 3. 62만원 □ 그간의 과정 ◦ 2010. 1. 2. : 피보험자 출생(34주 조기출산) ◦ 2010. 6. 7. : 감기로 진료(◑소아과..

제2011-55호]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9. 27. 조정번호 : 제2011-55호 1. 안 건 명 :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A보험 2011. 1.20. 갑 병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임시생활비 -골절진단비․수술비 등 □ 그간의 과정 ◦ 2011. 1.20 : A보험 가입 ◦ 2011. 5. 4~17 : 피보험자, 축구경기중 비골이 골절되는 사고로 입원 및 통원 치료*..

제2011-54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9.27. 조정번호 : 제2011-54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리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A보험 2010.10.20. 갑 갑 500만원 □ 그간의 과정 ◦ 2001. 2.14. ~ 2010. 2.15. : 신청인, 매년 건강검진 받음(담석, 담낭 용종, 간내낭종 등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제2011-53호] 무증상 뇌경색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졸증(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9.27. 조정번호 : 제2011-53호 1. 안 건 명 : 무증상 뇌경색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졸중(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1.2.22. 진단받은 ‘무증상 뇌경색’을 보험약관 에서 정하는 뇌졸중(뇌경색증)으로 인정하여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진단일자 진단급여금 (무)*** 건강보험 1999.11.10. OOO OOO 2011. 2.22. 2,000만원 □ 그간의 ..

제2011-48호] 보험모집 및 이륜자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8호 1. 안 건 명 :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A보험 2007. 2.27. 갑 갑 -질병입원일당 5만원 B보험 2009.12. 3. 갑 갑 -임시거주비용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화재건물가재도구/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C보험 2009.12.29. 갑 갑 -벌금/방어비용/면허취소 비용/자동차보험료..

제2011-46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6호 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보장내용 A보험 2005.10. 7. 갑 병 50천원 -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70,000천원 -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20,000천원 □ 그간의 과정 ◦ 2005.10. 7 : 보험계약 체결 ◦ 2011. 2.28 ~ 3. 8 : 피보험자 입원치료(고열 및 폐렴증..

제2006-44호] 수술자금 등의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6. 7. 25. 조정번호 : 제2006-44호 1. 안 건 명 : 수술자금 등의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2회분의 수술자금 및 수술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3회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회의 수술로 인정하여 1회분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처(妻) B는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배당OO종신보험 - 보험계약자 : B - 피보험자 : A - 계약일자 : 2001. 6. 11 - 보험료(월) : 280,250원 ..

제2010-48호]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 조정번호 : 제2010-48호 1. 안 건 명 :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냉장고문에 가슴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늑골골절 및 요추골절로 입원을 하던 중 갑자기 섬망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그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망일자보장내용..

제2011-42호]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42호 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개인용자 동차보험 2011 3. 3. 갑 병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

제2011-40호]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40호 1. 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매직카Ba sic 2010. 4.12. 갑 갑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만 2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