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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달성 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26. 자산은 아무도 모르게 모으세요.

직접 모으기도 했고.. 10년 넘게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의 가계부를 봐왔던 사람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목표한 자산을 만들기 바란다면 [수입과 자산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할 사람과 절대 돈에 대해 대화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부자처럼 보이거나, 돈 있다는 얘기(수입, 자산)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기대하지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너는 잘 벌잖아, 부자잖아"를 연발하는 사람 기여한 바가 없어도 평상시에도 돈 많은 사람이 밥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죠. 힘들 때, 상대방이 부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쉽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능력에 비해 ..

제2017-10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10호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亡최◯◯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08.7.3. □□보험을, 2010.5.20.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

제2017-9호]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9호 안 건 명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신 청 인 공 ◯ ◯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사망 장례비용, 질병사망 추모비용, 질병사망 장례부대비용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처남인 정◯◯는 2014.10.30. 피신청인 ◯◯손해보험㈜와 정△△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4.10.30.부터 2020.10.30.까지로 하여 ‘(무)◯◯상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청약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

제2017-7호]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 7호 안 건 명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화재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 김◦◦는 2016.4.24. 피신청인 ◦◦화재해상보험㈜와 신청인 소유의 ××◦×××× ◦◦◦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 ◦◦◦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제2017-6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6호 안 건 명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신 청 인 윤 ◯ ◯ 피 신 청 인 ◯ ◯ 화재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14.8.23.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경기*******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4.8.23.부터 2015.8.23.까지, 무보험자동차 ..

제2017-5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2017.1.20.,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

제2017-4호]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형사합의..

제2017-3호]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3.14. 조정번호 : 제2017-3호 안 건 명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C는 2011.3.26.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

제2017-2호]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3.14. 조정번호 : 제2017-2호 안 건 명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외 C는 ○○○의 사업주로서 2012.9.5.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 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 □□ 직장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 亡 D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제2017-1호]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3.14. 조정번호 : 제2017-1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 청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원상회복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태아1), 종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무배당 ○○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