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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7(일)] 가계부공부방48기-순자산 10억만든 봄이네가족 가계부작성법

가계부공부방 (전.텐인텐공부방-봄이네는 텐인텐 운영진이 아닙니다)은 [2006년6월18일] 1기로 시작한 오래된 강좌로 많은 수강생을 배출한 소모임 입니다. 봄이아빠는 저축은행 행원을 시작으로 14년넘게 금융권에 있었으며 봄이엄마는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로 가계부와 지출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소통목적으로 저렴히 강의합니다. 오시는분 매너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에 [과거 강의후기가 있습니다.] --------------------------------------------------------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9, 강남 누드죤빌딩 4층 예인스페이스 세미나B실 (2호선 강남역 9,10번출구 도보 80m) 네이버..

보험보상3] 손해보험 [질병수술비]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

[생명보험]과 [일부손해보험사]의 종별수술비 약관에서 체외충격파를 수술로 정의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손해보험 상해.질병수술비에서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행만 따르고 있어 그에 관련된 글을 기술합니다. 심지어 OO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와 질병(1~5종)수술비를 함께 판매하면서 동일한 수술의 정의를 다른 잣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약관의 정의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약 생체의 절단, 절제만을 얘기한다면 "생체의 절단, 절제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절..

진단비] 화상진단비 - 심재성 화상의 설명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요건에 "심재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화상 질병분류코드에는 심재성와 표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심재성 2도 화상" 문구가 별도 표기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합니다. 물집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나오고 적색의 윤기 있는 진피가 나타납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 감염이 없을 때 10~14일 이내 치유가 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5주 이내로 치유되지만,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이행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이 경우 심한 반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표재성 화상의 경우 압력을 가하면 화상을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