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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8강의후기] 봄이엄마와 함께하는 가계부 입문실전과정(1기) 후기

● 날짜 : 2018월 4월 28일(토) 오후 1:00~4:00 (3시간 + a) ● 인원 : 선착순 25명 원래 인원을 20명, 예전 60명보다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강의공지 올리고 2일만에 20명 정원이 모두 차버린 상태에서 미리 공지문자 요청하신분들에게 뒤늦게 알려드리는 바람에 정원보다 초과된 26명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원1명을 제외한 25명 모두 참석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강의가 진행되었고 강의를 마친 이후에는 미리 내드린 과제를 작성하면서 궁금했던 부분과 개별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스스로와 완벽히 마주보기 - 당신이 원하는 (달성 가능한) 최종 순자산 - 돈을 모으려는 이유 제대로 알기 - 왜 사는가? - 속도가 아닌 방향 -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가 필요하다 -..

진단비]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단 전암 상태 7 . ,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진단비]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및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적인 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중구 수가 500/㎣ 미만 혈소판 수가 20,000/㎣ 미만 망상적혈구(網狀赤血球, reticulocyte) 수가 20,000/㎣ 미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진단비] 크론병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크론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크론병(Crohn’s Disease)”이라 함은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1항의 “크론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내과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조직병리학적ㆍ방사선학적 검진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크론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

수술비] 질병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없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 (操作) . ,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 다음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

진단비] 암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

수술비] 암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