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 15

금융] 대출시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균등분할상황 or 원금균등분할상환 비교

부채를 상환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쓰는것이 가장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일까?계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건 1억, 상환기간 120개월(10년), 금리 5% 기준3가지 대출상환 방법에 들어가는 총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1억*5%)*10(년)= 50,000,000 총 지불한 이자 50,000,000원 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총 지불한 이자 27,278,618원 3) 원금 균등분할 상환 총 지불한 이자 25,691,781원 결론 만기 일시상황(50,000,000원)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27,278,618원) > 원금 균등분할상환(25,691,781원)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장 유리하나. 초기 상환액이 커서 납입이 힘들기 떄문에. 원리금 균든분할 상환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자..

<보험상령일> 보험 상령일의 계산 / 상령일계산기 , 보험나이 계산기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하거나 뺀다. 주민번호 생년월일 6자리 예) 840714 년생의 상령일은? 7월14일 + 6개월 = 다음해 1월14일 예) 700104 년생의 상령일은? 1월 4일 + 6개월 = 같은해 7월 4일 만일 윤달일경우는? 상령일이 6월 29,30,31일 인데 6월달은 윤달이 28일에 끝난다면? 이럴때는 29,30,31일의 상일령은 7월1일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

판례104] 대법원 050819 2005도4102 / 대법원 930827 93도153 판결 / 대법원 870723 87도1942

진찰의 정의 :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치료행위의 정의 :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행위 및 진찰의 의미 [2] 피고인이 베스트론이라는 혼합물질분석기를 이용한 머리카락 성분의 성질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

180602(토)] 봄이엄마의 스며드는 육아강의(1기)

[학원없이 봄이네 좌우충돌 명품 육아 포스트 - 바로가기링크] 봄이네는 올해 결혼 10년차를 맞은 맞벌이부부로 9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봄이아빠가 옆에서 본 봄이엄마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1.아이의 감정읽기를 잘하고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잘해요. "엄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서 해주는거야?" 2. 아이가 책이 친구 같다고, 다독을 하도록 만들고 (현재 15,000권 정도 읽어주거나 읽혔습니다.) 3. TV는 봄이가 영어로만 시청하고 , 중국어도 자유롭게 듣습니다. 4. 그러면서 돈관리도 잘해 노후준비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봄이엄마의 육아는 사실 현존하는 많은 육아서의 지속적인 정독과 장모님의 조언(현명하십니다.) 잘 키운 처조카들의 육아사례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도한 ..

유아, 어린이 성장호르몬 [실손의료비] 청구관련 건강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유아, 어린이의 성장호르몬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지침을 근거로 치료와 미용청구를 구분하고 있어 이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 [시행일자] 2017.10.1 1. 노디트로핀노디렛주를 제외한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투여대상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투여용량 ○ 주당 0.5..

자동차]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9】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지급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자동차]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9】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 중 1~4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

자동차] 강력범죄발생금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살인죄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간죄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

입원비]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입원비]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머리,목)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입원 1일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