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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9】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지급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자동차]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9】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 중 1~4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

자동차] 강력범죄발생금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살인죄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간죄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

입원비]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입원비]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머리,목)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입원 1일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로 보..

입원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상급종..

입원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비..

입원비] 교통상해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

입원비] 일반상해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