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25

180601 메리츠화재 내맘같은어린이보험1806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이미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806 1형(표준형) 보험계약」(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80세만기,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로 전환하는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806 보험계약」(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①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보험나이 ..

180602 봄이엄마의 스며드는 육아강의1기 후기

강의 오신 분들 대부분 정기에 와 주셨고강의장 남는 자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만석이었습니다. 봄이 엄마가진짜, 육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강의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육아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기술적인 부분이 육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봄이 엄마는학습에 앞서서 아이의 정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아이가 안정적인 상태와 마음을 갖게 하려면부모의 불안한 마음과 조바심이 없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봄이네는세 아이를 미국 명문대에 보낸 부모가 아니에요.이 부모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비슷하게 키우려고 하면 아이를 타박하게 되어 있어요.아이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죠. 부모인 내 수준을 미리 알고아이가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느끼게 해..

봄이네 명품육아] 15.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육아

1. 육아시간이 부족할 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육아를 잘하고 싶지만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특히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잠깐 보는 시간 들도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시간이나 밥을 먹는 시간 등을 아이가 재미있어 하도록 꾸민 뒤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외국어 cd를 들어 놓는다던지 이동하는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으며 따라 읽기를 한다던지 (흔들림이 크다면 자제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누구나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2. 문제는 누군가 기획해야 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획해야 한다는 건데. "내일부터 해야겠어~!"한다고 ..

수술비] 34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3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34대질병”이라 함은 34대질병 분류표(【별표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34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

수술비] 추간판장애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추간판장애 분류표(【별표28】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관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관절증”라 함은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별표29】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관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수술비] 7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대질병”이라 함은 7대질병 분류표(【별표3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수술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표3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

수술비] 호흡기질환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1조(“호흡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호흡기질환 분류표(【별표3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호흡기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