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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분석과 맹점 파악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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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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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21228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금융감독원 181129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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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제한가입후 1년이 지나야 중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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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부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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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전 입원 3000만, 통원 10만원이라면-> 부활시 부활되는 금액도 입원 3000만원, 통원 1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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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전 입원 5000만, 통원 30만원이고부활시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한도가입원 2억(70%보장)에 통원 100만원(공제금10만원)이라고 하면-> 부활시 부활되는 금액이입원 3000만원(70%보장), 통원 30만원(공제금10만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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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1개월안에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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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전 가입된 실손의료비 만기가 80세라면, 부활이후에도 80세조건으로 부활80세만기 상품이 없다면 부활을 거절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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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전 가입된 상품의 한도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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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총평>
실손의료비 중지제도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도중 실손의료비 한도가 상향 되었다고 하면
<질병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1년이 지나 중지제도를 다시 이용하는것이 현명함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내용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부분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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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제도)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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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실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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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 없음]* (예시) 단체실손에서 상해입원 보장, 기존에 가입한 일반실손은 상해·질병입·통원을 모두 보장 → 일반실손의 상해입원만 중지 → 보험료 부담 완화※ 단, 기존 일반 개인실손의 가입 시기 및 단체 실손의 보장 범위에 따라 정확하게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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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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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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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제도)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無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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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였던 기존 실손 계약의 보장과 보험료 납입을 재개하는 것이므로, 無심사가 원칙* 다만, 중지 시점의 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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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실손 계약에 만기, 부담보(不擔保),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재개된 실손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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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한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개**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가 표준화되어 항상 동일한 상품만 판매되므로, 재개 시점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과거 상품으로의 재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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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재개 제도를 악용하여 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시에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개 신청기한을 1개월로 제한* (예시)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일반 실손을 중지한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되었는데도 중지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손 재개를 신청하는 등 체리 피킹(cherry 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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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 가능
<근거자료 첨부>
- 221228 금융감독원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101brain/1508
- 18112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단체실손연계제도 시행관련 보도자료
<실손의료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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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실손)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거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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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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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실손)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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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실손)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으로 실손가입의 문호가 확대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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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이전 실손)2009년7월이전 판매했던 실손보험으로입원시 병원비100%(상급병실료제외), 통원시(외래치료+약제비-5000원) 이었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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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작은 치료도 보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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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 (실손의료비는 보험청구하는 금액을 가입자로 나눈값 입니다.-수지상등의 원칙)
<실손의료비(전환형)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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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구 실손의료비=>신 실손의료보험(계약전환)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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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번] 구 실손의료비 69,245원 -> 신 실손의료비 19,449원 변경 사례 (74년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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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번] 구 실손의료비 111,793원 -> 신 실손의료비 36,924원 변경 사례 (58년생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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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번] 구 실손의료비 196,784원 -> 신 실손의료비 54,437원 변경 사례 (49년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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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가입 시기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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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의료비 종료후 일반개인실손의료비 전환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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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분석과 맹점 파악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 [실손의료비의 보험료 책정 개념]과 [실손보험료 인상요인과 사례] 총정리
https://wpwsyn.tistory.com/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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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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