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방식 총정리 / 요약정리
자동차보험료 책정 방식에 대한 오해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 난 사고도 없었는데 자동차보험이 올랐어요 -> 벌점이 생겼네요.
- 차를 샀는데 전에 몰았던 차보다 왜 비싸죠? -> 그 차량 수리비가 비싸요.
- 청구한 3건의 사고금액 합산이 얼마 안되는데 왜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나요? -> 합산금액보다 사고건수가 더 할증에 영향을 미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료가 차이나는 요인 간단 요약
-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용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차가 있고 비싼 차가 있어요. 수리비 등의 차이가 이유입니다.
- 자동차운전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영향을 받습니다.
- 블랙박스 등의 할인, 특수개조차량 할증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 음주, 뺑소니, 중과실사고는 쥐약입니다.
- 교통사고 시 대물 합산 200만원 초과는 1점 벌점 (미만은 0.5점)
- 대인사고 시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 가면 최소 1점~4점 벌점
- 쌍방과실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병원에 가면 1점 추가
보험 약관 - 차량보험료 할인 할증 계산방법
보험 약관-차량보험료 할인 할증 계산방법
계산 항목별 상세 반영기준
●기본보험료 - 불변
● 특약요율 - 불변
● 가입자 특성요율
- 가입경력요율: [1년~3년] 보험사마다 다름
- 최초가입~1년미만 : 146.2% (예시)
- 1년이상~2년미만 : 113.2% (예시)
- 2년이상~3년미만 : 100% (예시)
● 법규위반경력: 하단 [근거자료A] 참조 (5월 1일~4월 30일 기준 / 2년간 적용)
● 특별요율 - 불변 (예: 에어백, ABS, 블랙박스, 6세 미만 자녀 등 할인, 위험차량 할증)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하단 [근거자료B] 참조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 (직전 3개월은 익년 반영)
- 사고 건수별 할증이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
변동요인(자차차) | 구분 | 인상/인하율(%) | 할인/할증 |
사고경력(최근 3년) | 직전 3년(0건), 직전 1년(0건) | -10.9 | - |
법규위반경력(최근 2년) | 0회 | 0 | - |
할인할증등급 | 18F | -49.7 | 할인 |
가입경력 | 3년 이상 | 0 | - |
연령할정 | 35세 이상 운전 가능 | -21.7 | - |
운전자범위한정특약 | 부부운전한정 | -10.2 | - |
소계 | - | -68.5 | 할인 |
설명
- 사고경력: 최근 3년 및 최근 1년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보험료가 -10.9% 인하됩니다.
- 법규위반경력: 최근 2년 동안 법규 위반이 없을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 할인할증등급: 18F 등급인 경우 보험료가 -49.7% 인하됩니다.
- 가입경력: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 연령할정: 35세 이상 운전 가능할 경우 보험료가 -21.7% 인하됩니다.
- 운전자범위한정특약: 부부운전한정 특약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10.2% 인하됩니다.
- 소계: 모든 변동 요인을 합산한 결과 보험료가 총 -68.5% 인하됩니다.
근거자료A-법규위반경력
법규 위반에 따른 경력요율 적용(예시) 자료:금감원
구분 | 적용률 | 교통법규 위반내용 |
할증대상 | 20% | 무면허운전금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
할증대상 | 10% | 주취운전금지 1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4회 이상 위반 |
기본적용 | 5%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2-3회 위반 |
기본적용 | 0% | 법규위반 없음, 위반내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1회, 통행금지구역, 차로통행구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
할인대상 | △0% | 할증대상 및 기본적용 대상자 이외 |
근거자료B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준
-
원인에 대한 할증
-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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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사고 - 1점예) 음주+뺑소니+중과실(*2)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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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물사고 결과에 대한 할증
- 대인사고 부상자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가장 상해가 심한 피해자의 부상등급만 적용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고 등급이 더 나빠지거나 보험료가 오르는것 아님 -
물적사고 : 대물배상금 + 자차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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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등급과 관계없이 1건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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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 안내> - 보험사마다 조금차이가 있음
-
기준일:2024.7.20일 기준
- 29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하고 최초 가입시는 11등급 적용
- 1등급 할증시마다 약 6.4% 보험료 인상 - 보험료 100만원 기준시 약 6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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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이하 피해자는 등급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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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는 제외,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근거법률 링크
자동차 할인할증제도의 변화 근거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40402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링크]
24032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링크]
231218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링크]
230607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링크]
220427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22.5.1.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링크]
220419 2021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링크]
220327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링크]
210930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링크]
210728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링크]
-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 http://Prem.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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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기존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 ->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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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면책규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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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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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부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 피해자는 할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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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심도 : 할인·할증요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 소비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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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 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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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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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위해 현재의 사고점수제 를 사고건수제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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