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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별이익 제공 신고센터 안내

메모장인 2024. 6.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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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6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_보도자료_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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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 안내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를 목격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는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센터: 1588-3311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신고안내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 등에게 금품 제공 행위 (단, 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품 제공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 행위 (단, 기초서류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 대위청구권의 포기 또는 특별비용 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약정하는 행위
  •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행위
  •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 언론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단, 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제도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동의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신고방법

신고 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신고방법 안내

  • 인터넷
  • 방문
    •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손해보험협회: 02-3702-8585 (Fax: 02-3702-8691)
  • 우편
    • 금융감독원: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특별이익 제공 금지 실제 사례

사례 1: 보험료 할인 제공

A보험회사 소속 법인영업부 대리 홍길동

  • 일자: 2011.1.27
  • 보험종류: 아파트화재보험
  • 위반내용: 일부 목적물에 대해 고층 할증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 정상보험료 27,000,000원보다 200,000원 할인된 26,800,000원으로 계약 체결

사례 2: 현금 지급

B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성춘향

  • 일자: 2011.4.20
  •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경기11거1234/박길동)
  • 위반내용: 정상 보험료(900,480원)를 계약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통해 영수한 후, 수수료 가운데 90,000원을 계약자에게 현금 지급

특별이익 약속 금지 위반 사례

사례 1: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

A보험대리점 소속 홍길동

  • 위반내용: 자신의 블로그에 태아보험(월납보험료 5만원)을 가입할 경우 외제 유모차(소비자 가격 5십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 게재

금융감독원 관련 처벌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보험업법 #특별이익제공금지 #보험모집질서위반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법령위반사례 #보험신고 #보험사기 #포상제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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