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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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다음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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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① 갱신형(최초) 계약의 경우
② 갱신형(갱신)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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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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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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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및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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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2 에서정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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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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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3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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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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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8-1】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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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8-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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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8-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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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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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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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4.(“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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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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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0.(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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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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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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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약관출처 - 200803 DB손보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2007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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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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