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설2101] 수술비(1~7종)보장 특별약관 의 해설
<KDRG, DRG, ADRG - [1-7종 수술비]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정리 링크>
<약관해설2101] 수술비(1-7종)보장 특별약관 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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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별표44(1~7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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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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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는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별표44(1~7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코드(이하「수술코드」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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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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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수술코드」는「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진단명기준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 DRG)」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ADRG(Adjacent DRG)」중 이 특별약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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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수술코드」에서 향후「진단명기준환자군(DRG)」개정으로 동일한 수술에 대해「수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수술코드」를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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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경우 해당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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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수술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6.1.)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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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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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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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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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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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하였으나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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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와 제5항의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각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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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수술코드 N031, N032]」는「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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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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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⑥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⑦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⑧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⑨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⑩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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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④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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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별표44(1~7종 수술분류표)】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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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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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포함),진료비 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 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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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