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규정 / 분쟁조정기관 / 소음측정신청 총정리
층간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윗층이 너무한 것이냐?
- 아랫층이 너무 민감한 것인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정리 내용>
1.국가소음 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련 기준 기록
2.[법령]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3.층간소음 측정 신청서 양식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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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클릭 링크바로가기]
2. [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3. 층간소음 측정신청방법 및 서류 (2021.1.1 기준양식)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층간 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이며, 업무의 절 및 방법은「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6호)」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센터에서 방문상담 후, 소음측정 신청시 제출서류
(“층간소음 측정 신청인(수음세대)”이 신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n1661-2642@nate.com) 또는 팩스(070-4009-9128))
①층간소음 측정 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②층간소음 발생일지(규정, 붙임 서식)
※ 유의사항 : 센터 현장방문 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층간소음 측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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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