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1207분조위무번호]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분쟁 사례

메모장인 2024. 4. 2. 11:53
반응형

[원본]

 

 

 

󰊱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의사에 의해 투약처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신청인에게 60일치 투약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투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

 

 

 

 

 

 

-----------------------------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15년차 설계사] 메모장인의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바이블] | Built with Notion

[메모장인]은 소소하게 일상과 생각을 포스팅하는 블로거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pwsyn.notion.site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글 시리즈 - 링크클릭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 글 시리즈 | Built with Notion

[메모장인]는 소소하게 일상과 생각을 포스팅하는 블로거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pwsyn.notion.site

01] 2015년 순자산 10억 달성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