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1207분조위무번호]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민감정보 제공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
메모장인
2024. 4.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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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연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후 민감정보제공을 거부한 상태에서 질병 수술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부당
▣ 쟁점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감정보 제공 동의의 필요성
▣ 처리결과
회사는 사고 조사(질병 및 수술을 한 사실 등)를 위해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를 보류하였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제공의 동의가 필요하여 민원인이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 완료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검토할 계획인 바,
이러한 회사의 업무처리가 약관에 정한 내용에 위배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민감정보(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한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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