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221027]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원본]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5. 8.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조정 외 병원에서 2020. 2. 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같은 해.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 나.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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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장해분류표 장해의 정의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장해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피신청인은 2020. 4. 9. 신청인의 장해가 이 사건 약관 상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20. 4. 9. 신청인의 장해가 이 사건 약관 상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판단
신청인은 2020. 2. 11., 2020. 2. 24. 조정 외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양측 슬관절술을 받은 직접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령·성별·체중·직업·환경 및 생활습관 등의 동일한 유병인자 또는 발병요인으로 인하여 양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동일한 질병”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측 슬관절의 각 장해지급률 30%를 합산한 총 장해지급률이 60%이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청인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의 보험계약 약관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위 판례의 약관 규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20. 2. 11., 2020. 2. 24. 각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사이에 상당히 짧은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최종 수술일인 2020. 2. 24. 이후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이 적절하다.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5. 8. 3. 체결된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에 대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2020. 2. 24. 이후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 12. 24. 이후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러한 이미 지급 받은 보험료를 2022. 5. 4.까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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