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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리즈 8탄] 포장이사 - 소비자보호원 접수사례 /사고방지를 위한 대처법 / 관련법규
메모장인
2016. 3.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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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보험 얘기는 금지, 오직 지출조절과 관련해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계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이사는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저도 15군데중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했던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 wpwsyn ]로 쪽지 주시면 개별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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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주요 피해사례
-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 이사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 이사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
- 가맹점 브랜드 믿고 계약했으나 본사는 책임 회피
※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 작성시 해야할일
-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
-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차량수, 작업인원 수, 에어컨 설치비용 등을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를 방지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요금이 없음 이라고 기재)
이사전 해야할 일
-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
-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당부
- 특히,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
이사후 사고발생시의 대처
- 사고가 발생한 곳의 사진을 여러장 찍어둔다.
- 사고사실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한다.
- 해당 포장이사 브랜드와 포장이사 업체는 연대책임을 지기에 아래 양자 택일하라고 요구
- 해당 브랜드 태표이사 직인이 찍힌 지불보증서를 요구
지불보증서를 못준다고 하면,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는다.
- 해당 브랜드 태표이사 직인이 찍힌 지불보증서를 요구
소비자보호원 http://www.kca.go.kr/
포장이사 피해 관련 배포자료 정리
140409_이사당일 계약 파기한 이사업체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 배상 결정
20131127_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이상은 소비자피해에 모르쇠
20131021 이사업체 10건중 7건은 이삿짐 훼손.파손 피헤
포장이사 업체 피해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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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관련 규정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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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리즈 링크]
[1] 이사시리즈 1탄] 이사 준비시 필요한사항 총정리 / 해당내용 링크정리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39
[2] 이사시리즈 2탄] 직접 15군데 견적받은 후 [포장이사 총정리] [네이버 후기 검색하는 방법]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40
[3] 이사시리즈 3탄] 직접 15군데 견적받은 후 [포장이사 총정리2탄] [포장이사 후 조사]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46
[4] 이사시리즈 4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전학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36
[5] 이사시리즈 5탄] 중대형 폐기물 스티커 신청방법 / 항목별 금액 예시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37
[6] 이사시리즈 6탄] 아파트 관리비 확인법 / 평수에 따른 관리비 차이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50
[7] 이사시리즈 7탄] 에어컨 실외기 엥글 25,000원에 조립기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49
[8] 이사시리즈 8탄] 포장이사 - 소비자보호원 접수사례 /사고방지를 위한 대처법 / 관련법규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298
[9] 이사시리즈 9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얼마나 내야 하는걸까요?
-> 바로가기 http://wpwsyn.tistory.com/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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