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8-49호]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 대체자동차 시점분쟁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
사건명: 사고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툼이 없는 사실:
- 19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
- 19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
- 1998.7.24: 신청인이 신규차량을 출고하여 운행 중 회덕I.C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 발생.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한 상태였으므로, 신규차량이 대체된 차량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
- 피신청인: 사고 당시 차량은 신청인이 소유한 신규차량으로 대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단:
- 특별약관의 정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함.
- 해석: 신청인은 사고 전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사고 당시 신규차량을 운행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차량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고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론:
-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사고 차량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음.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
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멸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비록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98.7.16 이미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한 상태이므로, 피보험차량은 신청인이 취득한 신규차량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60(피보험자동차의 대체)제항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기전인 동 사고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고차량은 신청인이 △△자동차측으로부터 양수한 신규차량으로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고,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중고차거래에 관한 위탁매매권한이 없는 △△자동차영업소에 매도의뢰하였고, 또한 사고당시 신청인이 동 피보험자동차를 등록원부상 소유한 상태에서 신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아직 신차로 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차량을 동 특약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승용차로서 ①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60조제1항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사고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98. 7.16 피보험자동차의 매매를 위탁하고, ’98. 7.18 신청인을 양도인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임시운행 허가기간(‘98.7.24~’98.8.2)인 ‘98. 7.24 새로 구입한 신규차량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비록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차량은 신청인이 새로 취득한 신규차량으로 실질적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차량은 신청인이 대체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통약관 제 60조 1항의 승인을 받기전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사고차량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②에 규정된 다른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야기한 신규차량을 다른자동차로 보아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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