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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6호]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24. 6.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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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조정결정문 요약

가. 사실관계

  1. 보험 가입 정보:
    • 가입일자: 2000년 9월 25일
    • 보험기간: 2000년 9월 25일 ~ 2010년 9월 25일
    • 월보험료: 8,680원
    • 암진단 보험금: 4천만원
  2. 의료 경과:
    • 2000년 12월 14일: △△병원에서 간기능 요주의 판정
    • 2000년 12월 19일: 백혈구 수치 이상 발견
    • 2000년 12월 21일: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실시
    • 2000년 12월 29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 암진단은 골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함.
  • 피신청인 주장:
    • 약관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약관 내용:
    •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현미경 소견에 의해 내려져야 함.
    •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정해져 있음.
  • 위원회의 결론:
    • 2000년 12월 21일 혈액검사는 암 진단 보조검사로서 암으로 확정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00년 12월 29일 골수검사를 통해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피보험자는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조정결정문 전체

1. 안건 명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신청인: 김○○
피신청인: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유

가. 사실관계

○ 2000년 9월 25일,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보험종목: ○○암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김○○ / 김○○
  • 계약일자: 2000년 9월 25일
  • 보험기간: 2000년 9월 25일 ~ 2010년 9월 25일
  • 월보험료: 8,680원
  • 암진단 보험금: 4천만원

○ 2000년 12월 14일,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 간기능 요주의 판정을 받았고, 2000년 12월 19일, ○○내과의원에서 백혈구 수치(90,000/㎕)에 이상이 있어 2000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0년 12월 21일 혈액검사(LAP 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음.

  • 피보험자가 시행받은 혈액검사는 LAP 검사(Leukocyte Alkaline Phosphatase Stain Score)로 손끝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특정 수치를 관찰하는 방법이었음.

○ 2000년 12월 21일, 혈액검사 판독보고서에는 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이는 내용이 있었으며, 2000년 12월 29일, 골수검사 결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음.

  • 판독보고서에는 LAP Score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면서, 만성골수성백혈병,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유전적 저인산증 등으로 인해 LAP Score가 감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의 암진단은 골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약관상 책임개시일 이후인 골수검사 결과일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고, 암보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 암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 결과 암(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암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약관 제1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하면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않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12월 21일 피보험자가 시행받은 혈액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 동 검사 결과 보고서상에 암(백혈병) 발병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 본건과 관련된 □□병원의 담당 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피보험자는 계약일(2000년 9월 25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2000년 12월 29일)에서 골수검사를 통하여 암(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라. 결론

○ 본건 피보험자는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판단됨.

 

 

 

태그

#보험금청구 #암진단 #책임개시일 #골수검사 #보험약관 #백혈병진단 #보험분쟁 #보험위원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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