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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23호]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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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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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 요약
2. 전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
결정일자: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안건명: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
- 신청인: A
- 피신청인: 00손해보험(주)
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사실관계:
- 신청인(주유소)과 피신청인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 2009.7.25. 주유소 세차 중 기계가 넘어져 차량 파손.
- 피신청인의 직원이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
- 신청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보험금 청구.
- 피신청인은 보상 불가 안내.
당사자 주장:
- 신청인: 보험 가입 시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 피신청인: 자동세차 사고는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특약이 필요. 신청인이 세차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보상 거절은 타당.
위원회 판단:
- 보험가입 질문서에 세차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점, 주유소와 세차시설이 구분되는 개념인 점 등을 고려.
-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결정일자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1. 안 건 명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청인
A
피신청인
00손해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특약가입 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 | ㅇㅇ 주유소 | ‘09.4.7. ~ ‘10.4.7. | 1,000만원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그간의 과정
- 2009. 7.25. :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주유소에서 세차직원 이ㅇㅇ가 고객(벤츠)차량을 세차하던 중 기계조작 미숙으로 세차기가 넘어지면서 고객차량을 파손
- 2009. 7.27. : 신청인, 계약 당시 모집인에게 보상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집인이 사고접수 안내
- 2009. 7.29.~10.13. : 피신청인의 자회사인 00손해사정(주) 소속 보상담당 직원이 수차례 보상가능하다고 안내
- 2009. 8.28. : 신청인,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3,500만원)하고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 2009.10.14. : 00손해사정(주)의 보상담당직원이 「물적손해확장추가특별약관」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을 안내
- 2009.10.27. : 분쟁조정 신청(1차)
- 2009.12.11. : 피신청인, 00손해사정(주)에 “업무처리 불철저 재발방지 주의촉구” 공문 발송
- 2010. 1. 8. : 분쟁조정 신청(2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가입 당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보험금은 지급될 것이므로 먼저 고객(벤츠차량 소유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 피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해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자동세차 중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반드시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보상이 되는데,
-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서’에 주유소 이외에 ‘자동세차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동세차시 사고가 담보되는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바, 추가특약의 가입여부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동 특약이 가입되지 않은 본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함
다. 위원회 판단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6조(보상하는 손해)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및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3.(생략)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쟁점검토가.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고 세차작업 중의 차량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17 판결 참조)이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차량은 세차시작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8.12.16. 선고 2007마 1328 판결)
-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험가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작성토록 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의 작성시 유의사항 4)에 따르면, “본 설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질문서 Ⅱ-1. 일반시설물용 2.에 따르면, “상기 예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명칭, 용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세차시설(자동세차기) 존재 사실을 알려야 됨에도, 담보대상 시설물에 ‘주유소’라고만 기재한 점,
-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한 점,
-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에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동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주유소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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