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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린이의 성장호르몬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지침을 근거로 치료와 미용청구를 구분하고 있어
이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 [시행일자] 2017.10.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약제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노디트로핀노디렛주를 제외한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 투여대상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
투여용량○ 주당 0.5 - 0.71 IU/㎏
-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경우(예: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 투여대상
-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한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두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된 자
-
투여용량○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용량(Full dose), 그 다음엔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용량으로 인정
-
투여기간○ 골단이닫히기전까지투여하나골연령이여자의 경우14-15세, 남자의경우15-16세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여자의경우 150㎝, 남자의 경우160㎝이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나. 터너증후군
-
투여대상○ 진찰소견에서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갖춘 자로서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자
-
투여용량○ 주당 1.0 IU/㎏
-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 14-15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150㎝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소아만성신부전
- 투여대상
-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미만이거나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
투여용량○ 주당 0.9 - 1.5 IU/㎏
-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경우 15- 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경우160㎝이초과되는자는전액본인부담
라.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투여대상
- 유년기 개시형 결핍증(Childhood onset) 유년기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골단이 막혔거나(역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가 넘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판정 하였을때성장호르몬대체요법을시작하기전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 성장호르몬 결핍증임이 확인되어야 함.
-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Adult onset)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뇌하수체질환등에의한2차적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함.
-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사,Arginine 자극검사, Clonidine 자극검사, 글루카곤(Glucagons)〕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로 진단된 경우 (단,인슐린 부하검사(ITT)를 한 경우는 1가지 검사만으로도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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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1일 0.018 IU/㎏ ~ 최대 1일 0.036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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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 3년간 투여 후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연장 가능(투여소견서와 검사결과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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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소 2-4주 간격으로 시행한 인슐린양 성장인자-I(IGF-I)의 수치로 성장호르몬의 투여용량의 증감을 결정하며 3개월 이후에는 1-3개월 간격으로 인슐린양 성장인자-I(IGF-I)을 포함한 대사항목을 검사하여 효과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함.
마. 프라더윌리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지노트로핀주’,‘싸이트로핀에이카트리지주’만 해당)
- 투여대상
- 임상증상 및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자
- 중증의 비만, 중증의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음.
- 성장속도가연간 1㎝이하 및골단이거의폐쇄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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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1일 0.035㎎/㎏(또는 1.0㎎/㎡). 단, 1일 최대2.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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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경우160㎝이초과되는자는전액본인부담
바.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age: SGA) 저신장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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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대상○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관련 기준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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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1일 0.035㎎/㎏(또는 1.0㎎/㎡). 단, 신장증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일 0.070mg/kg(또는2.0㎎/㎡)까지 증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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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 역연령 만4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거나 신장 성장 속도가 2cm/년 미만인 자는 전액 본인부담
2.노디트로핀노디렛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누난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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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대상○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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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1일 0.05-0.07mg/kg(주당 1.0-1.5 IU/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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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나.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age; SGA) 저신장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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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대상○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관련 기준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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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1일 0.035㎎/㎏(또는 1.0㎎/㎡). 단, 신장증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일 0.070mg/kg(또는 2.0㎎/㎡)까지 증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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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 역연령 만4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거나 신장 성장 속도가 2cm/년 미만인 자는 전액 본인부담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노디트로핀노디렛주 제외)
가.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사, Arginine 자극검사, Glucagons 검사, Clonidine 자극검사(추가)〕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3ng/ml(또는3㎍/L)이하로 진단된 경우 역연령 35세까지 요양급여하며,35세 이후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투여용량, 투여기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성인성장호르몬 결핍증과 동일
4.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5.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가.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함.
나.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ㆍ처방시 인정함.
○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기관에의뢰하여진단ㆍ처방한경우에도인정다. 최초 진단ㆍ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
6. 성장호르몬제는 자가 주사로 처방 가능함.
(고시 제2014-127호, '14.8.1.)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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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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