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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3호]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2.13. 조정번호 : 제2021-23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별지 참조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멍게)’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번 신청인 연도 ①가입신청 ②현지조사 ③전산상 가입신청일 ④청약서 작성 ⑤심사완료 ⑥보험..

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22호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제2021-21호]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 21호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