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2.13. 조정번호 : 제2021-23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별지 참조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멍게)’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번 신청인 연도 ①가입신청 ②현지조사 ③전산상 가입신청일 ④청약서 작성 ⑤심사완료 ⑥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