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5.3. 조정번호 : 제2022-1호 안 건 명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신 청 인 ㈜X 신청인의 대리인 Z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00공제조합은 2018. 4. 29.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X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인 00중기와 장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