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링크]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제1조 (보장종목)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상해급여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질병급여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