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1588-3311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8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1.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의 할인 A보험회사 소속 법인영업부 대리 홍길동은 2011.1.27자 아파트화재보험 계약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고층 할증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정상보험료 27,000,000원보다 200,000원 할인된 보험료26,800,000원으로 계약 체결 2. 특별이익 제공 - 현금 지급B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성춘향은 2011.4.20자 자동차보험 계약(경기11거1234/박길동)시 정상 보험료(900,480원)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