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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2.7.14일까지 금감원 보도자료 및 세부내역 미세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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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게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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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고도 없었는데 자동차보험이 올랐어요 -> 벌점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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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샀는데 전에 몰았던 차보다 왜 비싸죠? -> 그 차량 수리비가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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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3건의 사고금액 합산이 얼마 안되는데 왜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나요?-> 합산금액보다 사고건수가 더 할증에 영향을 미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료가 차이나는 요인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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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나이, 성별, 용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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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저렴한 차가 있고 비싼차가 있어요 - 수리비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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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기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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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점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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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등의 할인, 특수개조차량이 할증 등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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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중과실사고는 쥐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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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물합산 200만원 초과는 1점벌점 (미만은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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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시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가면 최소 1점~4점 벌점쌍방과실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병원에 가면 1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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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차량보험료 할인 할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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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항목별 상세 반영기준
- 기본보험료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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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요율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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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특성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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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경력요율: [1년~3년] 보험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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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1년미만 : 146.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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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 113.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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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3년미만 : 10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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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경력: 하단[근거자료A]참조(5월1일~4월30일 기준 /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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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율 - 불변 (예: 에어백, ABS,블랙박,6세미만자녀 등 할인 위험차량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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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하단[근거자료B]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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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별 특성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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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 (직전3개월은 익년 반영)
-----------<아래근거자료>-----------
근거자료A-법규위반경력
근거자료B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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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한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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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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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사고 - 1점예) 음주+뺑소니+중과실(*2)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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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물사고 결과에 대한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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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는 피해자중 가장 많이 다친사람의 부상급수를 기준으로함 (인원수 가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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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 대물배상금 + 자차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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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등급과 관계없이 1건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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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 안내> - 보험사마다 조금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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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0.3.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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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시 11Z 기준
법 개정후시행-자배법령 개정 -[출처:보도자료하단 첨부]
171201이후 피해자의 할증제도 개선 - [출처: 170711 보도자료 하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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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이하 피해자는 등급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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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는 제외,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근거법률 링크
-----------<아래할인할증제도의 변화-----------
자동차 할인할증제도의 변화 근거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10114 보도자료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 http://Prem.kidi.or.kr
200319 보도자료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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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기존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 ->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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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면책규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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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
170711_조간_브리핑자료_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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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부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 피해자는 할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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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심도 : 할인·할증요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 소비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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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 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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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140821_조간_브리핑자료_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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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위해 현재의 사고점수제 를 사고건수제 로 변경
091113(자동차보험료(자차 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070401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 시행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 최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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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아빠의 다른 시리즈 보기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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