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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 의료자문 설명의무 도입 - 보험업감독규정 2020.1.1부터 시행

메모장인 2020. 4. 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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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함(제4-35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위 ①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 ③ 그 밖에 위 ①과 ②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 위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2020. 1. 1.부터 시행됨

 

<출처> 보험연구원 191216 보험업감독규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보험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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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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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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