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개정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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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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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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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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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급여)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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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비용)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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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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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보상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 시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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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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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정의를 보험계약시 및 사고발생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분쟁을 예방
<아래 근거자료>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상세안내>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출처> 200527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원본다운링크 https://cafe.naver.com/101brain/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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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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