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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설2004]배상] 임대인배상책임 실손 특별약관의 해설

메모장인 2020. 12.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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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위 1의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과실에 기인한 사고에 한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 의무) .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 의무) .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1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2및 3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⑭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⑮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⑯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 (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⑰ 보험목적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⑱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4. (의무보험과의 관계)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6.(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2. 1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1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5.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으로 합니다.
①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 또는 ㉲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6.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때
    ②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③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 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⑥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해지)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6.(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위 3.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위 3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3.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7.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8. (타인을 위한 계약)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 는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이 특 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0.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1. (손해의 발생과 통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경우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 또는 ㉱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① 위 1.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② 위 1.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③ 위 1.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및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5.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14.(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분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1.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1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1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회사는 위 1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9. (조사)
  1.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1. 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3. 회사가 위 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1.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관출처 - 200401 DB손보 프마트가정보장보험20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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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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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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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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