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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8] 대법원 2009.12.10  2009다56603

메모장인 2017. 6. 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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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서 “화재에 따른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16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 및 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보험사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면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와 같은 약관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화재보험금의 청구권자가 먼저 화재발생의 우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우연성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화재보험에서의 우연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 측의 고의에 의한 방화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고의, 중과실 면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화재보험약관은 제29조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ㆍ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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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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