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약관021)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자필싸인 하지 않아도 계약이 인정되는 최초의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18:39
반응형
<의미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미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는 없었으나 계약 당시 타인이 동석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한 후 체결한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69141 판결의 경우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행하여 며느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어느 정도 대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후자 2004다56677 판결의 경우는 처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체결당시 대행이나 대리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공2003하, 178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해 넣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소외 2로부터 서면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어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보험사고인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아래 법률신문 관련기사>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