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3.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인천O러OOOO, 보험기간 : ’96.3.29~’97.3.29, 담보종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3.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회건물은 종교법상 개인이 소유 및 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도 압류 및 가처분할 수도 없는데 단지 신청인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남편(강△△)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교회는 담임목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교회는 담임목사의 책임하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동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2항 제1호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피해교회의 수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당 위원회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대물배상]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로 파손된 삼부제일교회의 샷시문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교회헌법 정치편 제21장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각 지교회의 재정처리는 재직회에서 담당하되,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해교회의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로 신청인의 남편인 강△△이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교회를 강△△의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고, 동 건물의 사용 및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물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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