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6호]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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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서울OOOOO, 보험기간 : ’97.7.15.’98.7.15, 담보내용 : 대인배상 ,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3. 23:35경 술을 마신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앞을 지나던중 음주단속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경찰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측의 보상담당자가 음주면책금 2,00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송금하였으며, 치료비도 직접 지급하여 왔는데 사고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지금에 와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행위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보상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의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과의 발생이 확정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도 고의 곧 이른 바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건 남대문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신청외 김○○“...검문중 음주측정을 하고자 우측으로 승용차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자 응하는척 하면서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코저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고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진행하여 동소에서 200m정도 떨어진 노상까지 운행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초래되었는 바, 이와같이 피해자의 상해 등 인적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피보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I,II)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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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출처를 남기오니 필요하신분은 금감원 사이트에서도 찾아보세요.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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