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4.2.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머OOOO, 보험기간 : ’97.4.2.~’98.4.2., 담보내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6. 16:00경 동료직원의 소나타승용차(전남O가OOOO)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송리 부근을 지나던중 좌회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전남O바OOOO)를 충돌하여 양차량이 파손되고 대차운전자 및 신청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가입당시 생활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대물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사고발생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보증한 후에 갑자기 대인·대물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10.27. 신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보험차량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하여 명의이전을 해주었고, 사고당일에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빌려 타고가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이전등록으로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후의 사고이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효력도 상실되어 동료직원의 승용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60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이전등록을 한 날로부터 피신청인이 피보험차량 대체배서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돌려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승용차로서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60조제1항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사고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팔고 새차 구입신청을 한 후에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신청인이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은 동료직원의 승용차로서 당해보험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용어풀이 제①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제②호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보험목적물이 상실되어 피보험이익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종목은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종목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또는 다른 차량에 탑승중에 무보험차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전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도 피보험차량 양도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승인을 받기전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명시한 약관규정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양도하므로써 피보험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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