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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6호]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8.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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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2016-6

 

1. 안 건 명 :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C(신청인의 )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보험금

2012.3.7.

◯◯실손의료비보험

C

A

247,500

(실손의료비)

 

그 동안의 과정

 

2012. 3. 7.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2015.11.25. : 피보험자, 농구경기 중 상해사고 발생(우측 발목수상)

2015.11.26. :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양측 측부인대* 파열로 D병원에서 11.26. ~ 12.4. 기간 중 입원

 

* 무릎 관절 양쪽 측면에 있는 2개의 인대

 

2015.12.22.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5.12.29. : 피신청인,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

2016. 1.13.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247,500리바운드에어워커 구입비용 : 275,000×9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 사고로 입원료를 받던 중 우측 하퇴부 고정치료 및 발목관절의 운동치료를 목적으로 리바운드 에어워커*사용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 발목 골절, 아킬레스건 손상시 발과 다리를 고정하는 장비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퇴원하기 하루 전날인 2015.12.3. 리바운드 에어워커를 구입하였고, 구입목적도 입원기간 중 치료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으므로,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실손의료비보험 보통보험약관

 

3(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종합입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인부담금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합계액 중 90% 해당(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년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상해입원

①~② (생략)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5. (생략)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10. (생략)

 

(2) 쟁점에 대한 검토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이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

보조기’(Orthosis)신체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과 과다한 힘이 들어가거나 형이 생겼을 경우 신체를 적절한 형태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하는데(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발목 아킬레스건의 관절을 고정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안정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며 하체 부분의 관절을 고정하여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며, 석고와는 달리 탈부착이 자유롭고 각도 조정이 가능하여 골절 등에 의한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재활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의료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몸을 고정(안정)시키고, 변형을 막아주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며 기능을 돕는 조기로 분류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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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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