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보험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0) | 2018.04.07 |
---|---|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0) | 2018.04.07 |
진단비] 특정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0) | 2018.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