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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 다음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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