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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단 전암 상태 7 . ,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1】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제외)(【별표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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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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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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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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