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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면허정지(영업용 운전자용)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6.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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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면허정지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되었거나 감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되었거나 감경될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항에서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자동차의 정의 참고자료>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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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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