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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에 정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인공관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 골두삽입술은 제외합니다)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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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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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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