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 혹은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가입시 누수사고 보험금 청구하는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시 필요한 서류를 포스팅 합니다. 시간이 지난후 아랫집 거주인이 이사가거나 할 경우 사실 사고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 당사에 아래 서류를 주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거주하고있는 가족 명수대로 출력) - 보험사 양식 3. 사고경위서 - 사고원인 -> 수리업체에서 피보험자 주택에서 발생한 원인이라는 내용이 필요함 4. 수리 항목별 영수증 (수리업체에서 제공) 5. 등본(주민번호 뒷자리포함) 6. 아래층 집 누수확인 사진, 업체의 공사사진 7. 선변제확인서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선 변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