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이후 흉부초음파 검사중 질병치료목적은 모두 요양급여 지급처리되면서 영수증상 비급여 처리된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에서 흉부초음파 급여화를 하면서 급여항목에 표함되지 않는 사항은 사실상 건강검진목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 1) 병원에 방문하여 비급여 초음파을 요양급여 처리를 해서 영수증 재발행 (일선 의원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급여이나 질병치료 목적임을 (진료기록지,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약관에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질병치료목적의 경우 보상됨을 주장 ※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 - 메모장인 --------------------- 치밀유방의 소견으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