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 수행 ’13.8월~’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18. 1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16.) (’18. 1~6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18. 7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본사업 시행 지원기준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중심) * 6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6대 중증질환 이외 외래진료비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