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특징: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약관에 계약자의 뜻이 부합할 때 체결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아래 3단계의 보호장치가 있다. 보험단체 - 동일한 나이, 직무, 성별별로 그룹 수지상등의 원칙 위험단체 자족성의 원칙 = ( 순보험료총액 = 지급보험금 )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금부적정의 원칙 위험분산의 원칙, 투자다양화의 원칙, 책임준비금의 확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가분할 수 없다는 원칙 보험기간의 일부를 보험자가 담보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 개개의 보험가입자는 위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을 뿐, 위험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