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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58074 -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5년? 10년?

메모장인 2025. 5. 6. 09:18

[원본자료]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5년? 10년? (대법원 2018다258074)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보험사는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2018다258074)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정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 원고 (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판시사항 요약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민사)이지만,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상사)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 편취된 보험금 반환 청구에도 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요약

  • 상행위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그러나, 해당 청구가 ① 상행위 계약에 기초한 급부(보험금 지급 등)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② 법률관계를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허위 입원 등)를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의 반환 청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사실관계

  1. 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한화생명)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7개 보험사와도 유사한 보험계약 9개를 체결했습니다.
  2. 피고 2는 실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 1이 총 60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 중 원고(한화생명)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약 5천 5백만 원(피고 1 수령분 + 피고 2 수령분, 이하 '이 사건 보험금')입니다.
  4.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허위의 원인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행위와의 관련성: 이 사건 청구는 보험업이라는 상행위를 하는 원고가 보험계약 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신속 해결의 필요성:
    • 이러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률 규정 및 형평성 고려:
    • 상법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상법 제662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관련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금 반환 관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 보험료 반환은 3년인데 보험금 반환은 10년이라고 보는 것은, 통상 전문가인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 및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가 보험사기(허위 입원 등)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보험계약)가 상행위이고,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인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보험사기 사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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