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판례010]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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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등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9조 
[2] 
상법 제639조
민법 제166조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공1981, 1443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공1993상, 2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유효경외 5인)

【원고보조참가인】

홍천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1. 선고 2002나25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표현대리행위로서도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이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 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피고들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홍천군수가 1996. 4.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홍천군수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허가기간을 1996. 4. 20.부터 1999. 4. 19.까지 연장하는 채석허가를 하였으나, 소외 2가 그 허가조건인 산림복구예치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예치하지 아니하여 위 채석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4. 20. 이후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어 복구비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소외 2에 대한 채석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이상 1996. 4. 20.까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할 의무자는 적지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소외 1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산림복구의무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홍천군수가 소외 2에게 지위승계에 의한 채석허가를 하면서 사전에 삼림복구비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구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홍천군수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1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험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홍천군수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홍천군수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적지복구가 사실상 가능해질 때까지 그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홍천군수에게 이미 시효로 소멸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홍천군수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의 홍천군수에 대한 산림복구의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홍천군수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가정 아래에서 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홍천군수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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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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