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판례060]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3:04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구상금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2] 

민법 제105조


제750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상고인】

김승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28. 선고 99나13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김선관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김선관과 김철순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선관과 김철순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선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는 김선관이 장차 원고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특약에 의하면 원고가 김선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김선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김선관이 보험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되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로써 피고로 하여금 장차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김선관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김선관, 김철순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선관 등이 입은 손해액 중 김선관 등이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합계 금 38,970,9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김선관 등의 가해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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