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7.3.2 신청외 이○○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경북O가OOOO, 보험기간 : ’97.3.2~’98.3.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16 01:10경 신청외 이○○이 피보험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5km지점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논으로 떨어져, 기왕의 사고로 차에서 나와있던 #2차량(부산O너OOOO) 탑승자들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1차량운전자 이○○ 등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외 이○○이 사고전에 술을 조금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고직후 응급구조되어 경찰의 혈액채취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나타났고, 경찰에서도 음주에 대한 시간, 양 등을 검토한 후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음주운전중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손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고당일 확인된 신청외 이○○의 혈중알콜농도는 0.03%이나 동 수치는 사고발생시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음주측정결과로 이를 기준으로 사고발생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식에 따라 역산하면 0.05%(도로교통법상 음주한계치)를 초과하고, 동 이○○이 사고전에 포항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한 후 사고지점까지의 운행시간은 약 2시간 40분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최초 출발당시의 주취정도는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사고당시 피보험자는 주취운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신청외 이○○은 사고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이○○이 출발한 포항에서 사고장소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 사실과 사고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3%인 사실에 비추어 측정하기 4시간 30분 전 포항을 출발할 당시의 동인의 음주정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한계치를 훨씬 초과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위드마크(Widmark)식에 의하면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는 매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데, 이를 토대로 사고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하면 0.0575%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위드마크식에 의하더라도 사고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 성별, 체중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다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후 동 운전자가 음주하였다고 볼만한 점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고당시 운전자는 당해보험약관상 음주한계치를 초과하여 운전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겸 운전자인 신청외 이○○의 음주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차량손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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